(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구리 포천 고속도로 30일 개통으로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 될 예정이다.
27일 국토부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 30일 개통 소식을 알려졌다. 또 국토부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리에서 포천까지의 이동시간이 68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되는 등 연간 2,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옥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국립수목원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상일), 동부간선도로(군자교~의정부), 국도 43호선(의정부~포천) 등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지선을 포함해 전체 연장 50.6km, 왕복 4∼6차선 도로로 총 2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나들목 11개와 분기점 1개를 설치하고, 이용자 편의와 주행 안전을 위해 휴게시설 4개소를 설치했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배 수준으로 최장구간(44.6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3,800원이며, 개통 초기에 폭주 및 과속 차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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