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통기한이 100일이 넘은 계란을 사용해 빵을 만들어 유통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계란 취급 식품제조가공업체, 구이란 등 알가공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66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87개 업체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란 값 상승으로 인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단속 예고 후 경기도 특사경 24개반 539명이 투입됐다.
단속된 87개 업체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29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0개소, 미신고영업 19개소, 유통기한경과 계란 사용 4개소, 허위과대표시 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기준규격 위반 등 기타 11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100일 가까이 지난 계란을 사용해 와플 반죽을 만들어 전국 30여 개 매장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또 B업체는 카페나 베이커리에 납품되는 빵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액란(계란 내용물을 살균 후 냉장 유통하는 알 가공품. 과자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C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계란 등을 제과점에 판매했고, D제과점은 이 부적합 계란을 사용해 빵을 만들어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83건은 형사입건하고 위생관리미흡, 건강검진 미실시 등 4건은 관할 시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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