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인사청문회를 좀 더 명확하게 개선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임명권자가 국회에 공직후보자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권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검증보고서를 함께 내게 했다. 보고서에는 직업, 학력, 경력, 병역, 세금 납부실적, 범죄 경력 등을 포함해 국회가 정하는 항목들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분석 내용이 담긴다. 인사권자의 추천 사유 등도 들어간다.
정당간 합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여부를 포함해 법적, 도덕적 항목, 직무 적합성 등이 다양하게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를 통해 일관된 기준 아래 인사검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는 일부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된다. 청문위원은 한정된 시간 안에 후보자의 신상 문제, 인사권자의 추천 사유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게 된다.
후보자의 비전과 직무 역량에 대한 검증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임명권자에게는 한층 철저한 검증 책임을 부여하고, 국회는 좀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정책토론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라며 “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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