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콜레라 3번째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보가 내려졌다.
19일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제주항공을 이용해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에서 3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13일부터 있었고 14일에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16일 최종 콜레라균이 확인됐다.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환자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 2월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발생한 3명의 해외유입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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