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에 대한 구속여부가 금일 가려진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전날 검찰은 유 씨에 대해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관계사로부터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았고 이중 자금 21억 원을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유 씨 측은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또 당초 유 씨의 범죄 역수도 50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실제 청구에는 10분의 1수준으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는 프랑스와의 범죄인 인도조약 규정에 따라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프랑스 정부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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