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 달 3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적, 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돼왔다.
현행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5,215명에 이른다. 매해 평균 5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감된 셈이다.
본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과 같이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수반되는 병력동원소집과 군사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 4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동의에 힘입어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라며 “성숙한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이들이 신념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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