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방자치단체까지 연루된 평택지역 토착비리가 발각됐다. 경기도청, 평택시청,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평택세관 등 지자체와 관공서 등이 지역 업체들로부터 상품권 등의 금품을 받아왔던 불법적 관행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평택 지역에서 보세창고 및 공장을 운영하는 특정 기업들이 관할 지자체 등에 상품권, 휴대폰 등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지난해 12월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관통보는 경찰 등 사정기관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명절마다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살포했으며 금액은 10만원~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LG전자가 평택·당진항 인근 보세창고를 운영하면서 평택직할세관 직원 등에게 최신형 휴대전화 10여대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기관 통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힌 바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LG전자가 휴대폰을 제공한 관공서는 관세청 산하 평택세관뿐이었지만 LG전자 이외의 평택지역 소재 기업들이 지자체와 관공서 등을 상대로 5년여 간 명절 떡값, 부임 인사 등의 명목으로 각종 상품권 등을 살포한 것이다.
수출입 통관 업무를 하는 한 관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항만 근처 보세창고·공장 등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부임해 인사차 방문하면 기업들이 상품권이나 자사제품을 선물로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영란법 이후 공공기관 직원들이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명절 떡값 관행은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품 수수와 관련해 지난 12월 말 경찰청에서 기관통보를 받고 1월에 감찰에서 자체조사 후 2월 초 해당직원들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문책인사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내부감찰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최근에 상품권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사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여서 김영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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