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해경은 지난 4월 한 달 간을 기소중지자 등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5명을 포함, 수배자 8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4일 해경이 이같이 밝히며 검거자들은 사기, 절도를 비롯해 상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중지 되거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경에서 검거한 수배자는 모두 446명으로 한달 동안 무려 813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년도 수•형사 요원 중심으로 지역적 검거활동을 했으나, 올해는 경비함정, 안전센터 근무 경찰관까지 동원해 부족한 수사인력을 일시 보완하여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수배자가 대거 검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또 본격적인 조업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일제단속으로 어선사고 등 해양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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