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아스콘 불법 하청생산하는 등 불법행위 업체 2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조달청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 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21개 아스콘 업체를 적발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위반유형으로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고 단가를 높게 수령, 납품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하청 생산해 납품, 환경인증과 달리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해 납품한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이번 단속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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