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은예산’으로 불리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최근 10년 동안 8조 5천억원에 달했다.
지난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해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6년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 원으로 2015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했다”고 했다.
여기서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 4조7642억원, 국방부 1조6512억원, 경찰청 1조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순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가안전처,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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