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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9대 대통령선거 하루앞으로...투표시 유의사항은?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cm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지난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한 사례 9건을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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