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일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일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검찰은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보완수사를 일절 하지 않은데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을 제외한 채 국회 위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병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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