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사회취약 여성근로자 임금 15억 여원을 체불한 나쁜 업주가 구속됐다.
25일 대구지검과 노동부 구미지청은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 8백여만원을 체불한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체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근로기준법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키도 했다.
또 A씨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액은 갚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자녀학비 및 생계비에 보태려고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동 사업장 운영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 등을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원청사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했고,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체불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은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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