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여성근로자 임금 15억 체불...자신은 호화생활 '구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사회취약 여성근로자 임금 15억 여원을 체불한 나쁜 업주가 구속됐다.

25일 대구지검과 노동부 구미지청은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 8백여만원을 체불한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체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근로기준법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키도 했다.

또 A씨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액은 갚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자녀학비 및 생계비에 보태려고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동 사업장 운영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 등을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원청사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했고,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체불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은 혐의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