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 명목으로 청탁비를 받아 챙긴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24일 목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공무원에게 접근해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 챈 건설회사 대표A씨(61세, 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공모한 B씨(70세, 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도의원과 군의원을 지낸 선배 B씨(70세, 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승진대상인 공무원에게 접근해 “모 군수와 잘 알고 있고, 다른 면장을 승진 시킨 사실이 있다”며 승진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 하여 승진인사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냈다.
특히 A씨는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총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실제 모 군수에게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지 불발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 등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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