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직장인 844만명이 건보료를 평균 13만 3,000원 더 내게 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 8천억 원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산 대상 1,300여 만 명중 직장인 844만명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천 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78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6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한편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10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또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