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직장인 100명 중 5명만이 112에 신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커리어가 직장인 483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경험 및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112에 신고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라는 질문에 ‘무시했다’는 의견이 6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정보를 알려주거나 일정 금액 입금을 시도했다(14.3%)’,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14.3%)’, ‘112에 신고함(5.2%)’, ‘계좌이체 및 현금 전달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3.3%)’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연락 전후 본인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66.7%가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실제 경찰/은행/공공기관에서 걸려온 전화도 의심하게 되었다’ 23.8%, ‘변화없다’ 9.5%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몇 번 정도 받았나’를 묻자 응답자의 38.1%가 ‘2~3번’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0번’이라는 의견이 31.3%였고, ‘8번 이상’이라는 답변도 14.3%나 됐다.
이어 ‘얼마나 자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나’에 대해 ‘1년에 한 번’이라는 답변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수시로’라는 의견도 24.4%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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