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연간 최고 3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먹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1월에서 2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를 한 대부업체 12곳에서 17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이들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 등록 업소로 광고해놓고 법정 최고 이자율(연 27.9%)을 뛰어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취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나 대포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했다.
관할구청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카드대출·카드대납 등 광고를 하면서 고금리 영업을 한 이도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 명함형 전단지를 만들어 뿌린 무등록 대부업자 6명도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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