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실험을 한 동물들을 안락사하는 것 보다 일반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소속 기동민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험 이후 회복된 동물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실험이 끝난 동물이 회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회복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버리거나 안락사 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회복 동물의 사후처리를 규정함으로써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공급자에게 동물을 공급받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제재규정 미비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막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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