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2016년도 상습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약 1개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 점검대상을 확대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회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을 비롯한 총 28건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3,620만원에 이른다.
시는 확대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미이행, 운수종사자 요건 미충족자의 운행,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차고지 밖 교대 등),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정밀검사 부적합자의 운행, 장시간 운행, 운송비용전가 등) 여부를 적극 지도 및 감독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종사자의 택시회사의 취업기피에 따른 1인 1차 비율 증가로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255개의 택시회사 약 3만 5,000명의 운수종사자 중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정지자 및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이러한 종사자가 불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수종사 부적격자 운행제한을 활용하여 현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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