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환자는 봉! 공정위, '병원사고는 환자책임' 세브란스 약관 적발

세브란스 병원, 고객 불리한 조항 담긴 입원약정서에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사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연세대학교가 운영 중인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담긴 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공정위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속 연세의료원)가 지난 2014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 입원약정서에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병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공정위 표준약관에서는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세브란스병원 약관에는 '환자 및 보호자가 귀 병원에서 비품 또는 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괴했을때 이의없이 변상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다.


즉 환자 및 보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환자·보호자가 책임지도록 해 표준약관보다 불공정한 약관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의 경우 해당 약관이 공정위 심사아래 불공정성을 없앤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한다”며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