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연세대학교가 운영 중인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담긴 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공정위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속 연세의료원)가 지난 2014년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 입원약정서에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병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공정위 표준약관에서는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세브란스병원 약관에는 '환자 및 보호자가 귀 병원에서 비품 또는 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괴했을때 이의없이 변상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다.
즉 환자 및 보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환자·보호자가 책임지도록 해 표준약관보다 불공정한 약관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의 경우 해당 약관이 공정위 심사아래 불공정성을 없앤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한다”며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이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