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3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의 사례로 남게 됐다.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에 따라 구속 수감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로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미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함께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에 따라 검찰은 일단 10일 동안 강제 수사가 가능하게 돼 일단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일단 구속수감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데 교도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난 뒤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게된다.
이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고 구치소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자신의 감방으로 향하게 된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백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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