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M, 불스원샷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업체에서 만든 자동차 코팅 제품 등에서 발암물질 중 하나인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환경부는 자동차 코팅제 등 위해우려 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18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2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총 18개 제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 총 6개가 적발된 자동차 코팅제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인 한국3M이 수입한 ‘G401슈프림샤인’, ‘3M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기준치 대비 3배에서 3.7배를 초과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불스원에서 제조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 운오통상에서 수입‧판매한 탈취제품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과 은이 기준치보다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17.3배까지 나왔다.
IPBC는 목재용 저가방부제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EU 등에서 0.0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물티슈, 립밤 등 오랄 및 입술제품에 사용금지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현대모비스 등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발 등 강력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로 적발된 위해우려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모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사이트에 제품바코드가 등록돼 온라인 쇼핑몰 및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 시장에서 퇴출조치된다.
이와함께 적발된 제품을 사전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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