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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독립행정 국가교육위 설치 제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을 제안했다.

지난 29일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한 내용은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되 고등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지속하며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뼈대이다.
 
이번 제안의 기본방향은 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민주성 강화,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등이다.
 
단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며 교육부는 집행기구로 존치시킨다.

역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으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돼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해 국가교육위원회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더욱 강력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기구로 설립하며, 이 때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산하에 두었던 교육부는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재하도록 한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 혹은 축소 등 원론의 제시에 그치고 있는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의 제안을 보며 서울지역 유•초•중등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행정의 실질적 작동방식에 대한 상을 제시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고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잦은 정책 변화와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교육적폐’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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