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그동안 진통을 겪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반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난관에 부딪쳤다.
오늘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추천권 해법에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 4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에서 국회 몫 4명을 여야가 2명씩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안을 발표하고난 직후 유가족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특별검사 추천 몫에 여당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유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여야 합의된 여당 야당 추천에 대한 것을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반대한다"며 "여당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한다는데, 그 2명이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월호 유가족이 2명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를 바꿔서 하는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유가족대책위는 20일 오전 총회를 열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여야가 합의하여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8월 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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