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삼성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부는 오는 31일 심리계획을 확정하고 준비기일을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첫째주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건은 형사 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었으나 조 부장판사가 특검의 구속요청 과정에서 기각한 사실이 논란이 돼 형사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 부장판사 장인이 최순실씨 후견인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형사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로 2번째 재배당이 이뤄졌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430억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금액 규모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 최순실씨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전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계약금액 213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등을 합한 총 430억원이다.
한편 첫 공판은 4월 5일에서 6일 사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이 시작되면 일주일에 두 세차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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