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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배·보상금 신청 기한 1년→3년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지원 법안인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돼 배·보상금 등의 신청 기한과 소멸시효가 모두 연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해 왔다. 이로 인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배·보상금은 1년에서 3년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미수습자 가족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다”며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법을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습, 그리고 선체조사를 통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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