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대형교회인 명성교회를 둘러싼 '변칙세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지난 19일 오후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하나(44)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경기도 하남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안도 통과시켰다.
김하나 목사가 맡은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가 지난 2014년 분립 개척한 교회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72)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이날 공동의회에는 8104명이 참석해 찬성 5860표, 반대 2128표, 기권 116표로 교회 합병안을 가결했다. 이와함께 김하나 목사 청빙 안건은 600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1964표, 무효 137표였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하나 목사가 합병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실제로 목사직 세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19일 예배 광고시간에 “합병은 양쪽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공동의회도 열지 않겠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는 이번 교회 합병과 청빙 과정이 변칙세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세습 절차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지난 2015년 교단 정기총회에서 교회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합병을 통한 세습을 막을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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