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브라질닭 파동으로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각) 브라질 현지 경찰은 브라질닭 유통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썩은 닭고기, 쇠고기를 유통하다가 적발된 것. 문제는 브라질닭 유통업체 중 1곳의 지난해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 가운데 40% 가량을 들여온 대형 업체도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닭에 대해 검역•검사를 강화하고, 문제의 업체가 국내로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 키로 했다.
특히 문제의 브라질닭 유통업체는 지난 해 국내로 닭고기 40%를 수출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의약품과 세균 잔류검사 등을 하고 있어 썩은 닭이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 회사 5개의 가공 공장 중 어느 곳에서 불량 제품이 적발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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