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모바일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건수가 처음으로 PC를 넘어섰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전자상거래 관련해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는 1만 604건으로 2015년(1만 6,718건) 대비 36.6% 감소했다.
해외직구 등 국경 간 거래가 안정화되고, 전자상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사례 확산 등으로 소비자 차원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 피해가 줄어든 이유로 분석된다.
작년 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1만 604건 중 계약취소 및 반품, 환불 관련 소비자불만이 5,759건(54.3%), 운영중단, 폐쇄, 연락불가가 1,651건(15.6%), 배송지연이 1,101건(10.4%)로 나타났다.
이 중 4,335건(40.9%)에 대해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중재를 진행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합의를 이끌어내, 약 5억 5천 8백만원이 피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환급 또는 배상됐다.
‘피해구제유형’은 결제취소•환급 건이 32.9%(3,491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이행 6.2%(655건), 배상•합의 1%(101건), 교환•수리 0.8%(8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경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4분기를 기점으로 모바일기기 이용이 51.9%로 PC 이용을 처음으로 앞섰다.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쇼핑이 활성화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분기에는 PC를 이용한 온라인쇼핑은 79.6%, 스마트폰•태블릿 등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쇼핑은 2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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