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며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온 개농장주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경기도 소재 대형 개농장인 A농장의 농장주 B씨와 부인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8조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농장주 B씨의 경우 직접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영상과 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동물단체 카라 측은 “그 동안 개농장의 동물학대는 인정되지 않았던 점, 동물학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이루어져왔던 점에 비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또한 “잔인한 범죄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도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특히 범죄행위를 부인했던 개농장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후 비슷한 유형의 개농장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저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말 한 방송을 통해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등 참혹한 동물학대를 자행해온 사실이 보도되면서 카라의 고발로 재판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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