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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 칼럼] 한비자의 후예, 특검

<본 칼럼은 박 대통령의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씌여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헌재의 탄핵심판과 더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맹공의 칼날을 휘두르는 특검이 국민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생성된 시한부생명의 특검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고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벌써 관련된 고위권력층의 대부분을 구속하는 등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 최태민, 최순실과 관련된 50여년 전의 의혹도 살펴보는 등 전방위 수사에 청와대 안에 웅크리고 있는 대통령과 그를 경호하는 비서실, 경호실 조직에 맞서 30여명의 수사관들이 십여 대의 승용차를 타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청와대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특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당한 법률절차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이를 바라보는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특검에 한비자의 후예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싶다.


한비자는 누구인가. 기원전 250여년 전 중국전국시대 한나라 사람으로 순자에게서 배운 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기원전 234년 진왕(훗날 진시황)은 한비자의 저술을 읽고는 자신의 통일 대업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법리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 그를 얻기 위해 한나라를 공격했다.


그는 말을 더듬고 어눌하기도 했지만, 그가 가진 국가통치에 대한 사상은 부국강병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왕의 마음을 쏙 빼앗았다. 한비자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군주에 대하여 치국의 길을 제창했다.


군주는 자고로 ‘법(法)’과 ‘술(術)’이라는 통치술을 구가해야 한다며 ‘법’은 국가 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으로 어기면 벌이 분명하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전 구성원들이 믿게하는 것이다.


벌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법이 있어도 유야무야한 것이다. 반면 ‘술’은 군주가 재능에 따라 관직을 임명하고 신하들의 능력을 심사평가해 해임 하는 등의 권력술책을 얘기한다.


나라에 ‘법’이 없으면 구성원들이 온갖 농단과 난리를 피게 되고‘술’이 없으면 군주와 고위권력자는 바보처럼 멍청한 허수아비에 불과해 아래 신하들이 온갖 농단과 비리를 밥먹듯이 하게 된다.


이 법과 술은 한쪽이 없어서는 안 되는 통치도구이다. 또한 ‘법’은 만천하에 드러나 모든 구성원들이 알게 해야 하고,‘술’은 마음 속에 숨겨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사전 예방적인 경고로 범법을 막는 것이고, ‘술’은 국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진왕은 이 한비자의 사상을 따라 한 손으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법치주의를 실현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재주 있는 사람은 국적과 계파를 불문 등용해 훌륭한 정책을 완수했고 마침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어냈다.


과연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이 한비자가 말한 ‘법’과 ‘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일까. 지금까지의 의혹을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


오히려 제로라기보다는 통치권력을 사익에 이용하는 의혹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국가와 국민에게 준 셈이다.


시한부 생명의 특검들이 이 한비자가 말한 ‘법’과 ‘술’에 관한 어떠한 잘못도 밝혀내리라는 소명을 갖고 추호의 관용이나 배려, 간과 없이 일벌백계하는 자세는 그야말로 2570여년 전의 한비자의 후예라 할만하다.


지금까지 과거 검찰의 행태는 권력의 시녀라고 비아냥을 받을 만큼 권력자의 입맛대로 적당히 무마하고 덮어버리는 관행이 비일비재 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바로 전에 터진 이른바 ‘정윤회·십상시 사건’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검의 자세는 우리가 앞으로 본받아야 할 절대적 목표라 할 수 있다.


[프로필] 김우일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대우그룹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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