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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공원 내 약재용 임산물 채취 안됩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립공원 내 약재용 임산물 채취 단속이 이뤄진다.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에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이다.

특히 지난 달 25일부터 이틀 동안은 덕유산 일대에 특별단속팀을 투입하여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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