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위생점검 의무를 부려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환경의 쾌적성’과 ‘집단 급식소 관리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시설 부문별 안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를 관리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매년 수학여행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끊이지 않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11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인・허가 절차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관련 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수학여행에서 집단식중독이 마치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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