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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4월부터, 국민연금 月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이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 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 2,090원, 자녀, 부모는 연 16만 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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