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남긴 5명의 의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A의대에서 열리 워크샵에서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남겨 논란을 불러 모은 바 있다.
특히 5명의 의사 중 한 명의 의사가 자신의 SNS 등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21조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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