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해외유입으로 인한 올해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지난 17일 입국한 에어아시아 Z29048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국인이 해외 여행 중에 콜레라에 감염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검사결과 당국은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충북 충주시 보건소 및 충북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환자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임에 따라 이를 중국에 통보했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서는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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