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17일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소환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사전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지 소환과 관련한 사정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일단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이석수 전 감찰관 내사 방해 뒤 해임을 주도한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체부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은 좌천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가족기업 등 개인적인 문제도 들여다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이에 대해 특검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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