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가 접수 3주 만에 1,200대를 넘어섰으며, 지방자치단체 72곳 중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주시, 춘천시, 청주시 등 33곳에서 접수가 마감됐다고 밝혔다.
접수가 마감된 33곳 중 27곳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자체로 신규 보급지역의 전기차 구매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밤새 줄을 섰고, 세종시와 용인시는 보조금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전기차 구매신청이 급증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는 지난해에 비해 4배 많은 1,200대를 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가 300여대에 불과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진 것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수와 지방 보조금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 보조금 300~1,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지자체별 지방 보조금 단가도 지난해 평균 430만 원에서 올해 545만 원으로 115만 원 증가했다.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33곳의 지자체의 지방 보조금 단가는 평균 59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545만 원보다 약 46만 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kWh당 313.1원이던 급속충전요금을 173.8원으로 44% 인하하고, 그린카드 사용 시 50% 추가할인 혜택을 부여해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충전기 1만기 이상을 추가해 2만여 기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충전기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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