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리 원전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고리 원전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5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지난 해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린피스 활동가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1심에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신고 시위라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그린피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활동가들은 시위 장소가 원전 부지 밖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방식이 평화적이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표현한 것”이라 밝힌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린피스는 신규 원전 반대 캠페인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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