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정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특검이 재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한정석 판사가 배정돼 있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한정석 판사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앙지법 영장심실심사 판사는 총 3명으로 앞서 조의연 판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심사를 맡을 수 없고 성창호 판사 경우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심사를 맡아 한정석 판사가 이 부회장의 심사를 맡는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 1999년 사시에 합격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정석’ 같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성격이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동안 최순실, 장시호, 김종, 송성각, 남궁곤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이날 구속된 최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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