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 대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으로 의한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행사기간 중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11ha가 소실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한다.
우선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은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조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주요 행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 가스, 교통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전진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는 구급차, 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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