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돈으로 매수해서 집회를 참가하게 하는 행위와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에 따라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나 기업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서 집회를 여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집회를 사주하며 기업들이나 단체로 하여금 출연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하여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고, 기업 등이 집회에 돈을 제공하는 행위는 횡령 및 배임죄 등이 적용돼 왔다.
개정안에는 금품 등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또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집회, 금연, 학교폭력예방, 부정부패근절 등 비정치적이고 공익적인 집회, 다른 법령에 의한 집회의 경우에는 금품 등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통한 매수집회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 받았다”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부패한 정치권력과 탐욕스런 경제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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