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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이번에는 워킹맘 차별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시장이 ‘열정페이’에 이어 ‘워킹맘’ 차별을 정조준했다.

25일 이재명 시장은 SNS 등을 통해 ‘워킹맘’ 직장 내 차별을 정조준하며 SNS로 사례 접수를 선언했다.

앞서 인크루트가 지난해 직장인 9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워킹맘의 85%는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4% 그쳤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인사 불이익의 우려’가 52%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워킹맘의 57%는 직장 내 차별대우 및 고용불평 등이 개선되면 추가로 자녀를 낳을 생각 있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성남시에서는 육아휴직 3년까지 재직기간 인정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승진심사 때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자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바꾸고 장벽을 없앨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워킹맘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직장 내 차별로 겪어 본 분들은 이재명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사례를 올려달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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