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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GPS단말기 미장착 축산차량...대거 과태료 처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GPS단말기를 미부착한 축산차량들이 대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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