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12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영선 행정관은 “보안손님 출입여부와 관련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고 하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형사책임 우려 없으면 증언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이영선 행정관은 안봉근의 제안으로 대통령 경호와 비공식 업무를 수행했다고도 했다.
이외 이영선 행정관은 안봉근은 S1으로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휴대폰에 저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최순실의 KD코퍼레이션 소개서 등 서류를 정호성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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