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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은 등 유해 폐수 무단배출한 '환경오염 유발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이번 수사는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버린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위법행위를 밝혀 구속 수사한 것은 서울시 특사경이 첫 사례이다.

해당 공사장은 콘크리트 펌프카 무단 세척으로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톤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0,300㎏을 무단투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하고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약 131m까지 쌓이게 하여 하수흐름을 방해(하수도법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여전히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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