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등 아래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해 10월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다.
특히 이 중 3건의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난 3일자로 1건 대해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결과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래된 차량(출고4~6년)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신규 차량(출고 1~3년)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
또한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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