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비선진료’ 백선생의 실체가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로 알려지면서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한 언론에 의해 ‘주사 아줌마’ 백 선생의 실체가 73세의 불법시술 전과자로 드러났다”며 “백씨는 지난 2005년 상습적인 불법시술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면서 불법시술을 일삼았던 야매 시술자를 ‘보안손님’으로 둔갑시켜 청와대에 들여보냈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에게 의존해 얼굴 관리에만 여념이 없던 박근혜 대통령 대신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확실한 것은, 무면허 불법시술에 의존해 외모 꾸미기에 빠져있던 박 대통령의 나약한 영혼에 국정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백 선생에 대해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라고 보도했다.
‘백선생’으로 알려진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는 앞서 지난 2013년 4~5월경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신다’는 문자를 4~5차례 보냐면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