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달 공개된 ‘출산지도’로 인해 논란이 적잖다.
앞서 지난 달 28일 행정자치부는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출산지도’를 서비스 했다.
이는 지난 8월 25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의 핵심과제로써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지자체 간 지원혜택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과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축하였다.
앞으로 국민들은 최근의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임신•출산통계를 ‘출산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임신•출산•보육 지원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전국공통의 서비스와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243개 지자체의 출생아수•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인구수•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평균 초혼연령 등 결혼•임신•출산 관련 통계치의 최근 10년간 변화와 흐름을 통계표과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출산지도’가 공개되면서 논란도 있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온 여성단체는 여성이라는 인격적 주체를 출산의 도구로 취급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가임거부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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