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자동차 사고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형사합의 지원금 특약’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 판매되는 보험부터 피보험자가 피의자 일 경우 직접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들은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비로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였다.
때문에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부작용이 실제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한편 형사합의금 특약은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100만 건, 운전자보험은 2,460만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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